티스토리 뷰

목차




     

    매달 고정 지출은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 생계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부가 마련한 생계 지원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면 지금 당장 이 글을 확인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현금 지원. 늦으면 올해 못 받습니다.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지원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1.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전면 지급

    2025년부터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이라는 조건만 충족해도 전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기존: 유공자 중 일부만 생계지원 가능
    • 2025년부터: 저소득 유공자 전원 생계비 지급
    • 지급 형태: 매달 현금 형태, 또는 현물 병행

    📌 신청 방법: 국가보훈부 관할 지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 긴급복지지원 제도 확대 시행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질병,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생계비 1인: 월 730,500원4인: 월 1,872,700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 / 연 최대 600만 원
    주거비 월 299,100원~ (중소도시 1~2인 기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
    신청처: 관할 주민센터 또는 ☎ 129 보건복지콜센터


    3.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

    2025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평균 6.42% 인상됩니다.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1인 가구 747,488원 795,912원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 물가 상승률최저 생계비 현실화를 반영한 조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모두 해당


    4. 추가적인 지원 및 감면 혜택 확대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이 함께 강화됩니다.

    항목 내용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최대 50% 할인 (차상위 포함)
    에너지 바우처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 (겨울철 우선)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수업료 전액 지원
    임대료 감면 영구임대, 전세임대 우선 입주 +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월 최대 50% 경감 (세대주 기준)

    ※ 거주 지역 지자체에 따라 추가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 누리집 확인 필요!


    ✅ 마무리 요약

    •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저소득이면 무조건 지급
    • 긴급복지 생계비: 실직·질병 등 위기 시 최대 6개월 지원
    • 생계급여 인상: 물가 상승 반영해 전년 대비 최대 6.4% 인상
    • 추가 감면 혜택: 통신, 에너지, 교육비 전방위 확대

    📢 놓치면 못 받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신청은 사람만 몰릴 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신청하고,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긴급 생계지원금 상세 신청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