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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힘든데도 제도 몰라 놓치고 계셨나요? 생계급여 기준은 인상됐고, 신청 조건도 완화됐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수십만 원의 혜택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신청하러 가기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의식주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수급 조건 및 자격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원 수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2인 가구 | 1,258,451원 이하 |
3인 가구 | 1,608,113원 이하 |
4인 가구 | 1,951,287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 현재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소득 1.3억·재산 12억 초과 시만 부양 가능자로 간주됩니다.
3. 생계급여 금액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부족할 경우 차액만큼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최대 지원금 (월)
1인 | 765,444원 |
2인 | 1,258,451원 |
3인 | 1,608,113원 |
4인 | 1,951,287원 |
5인 | 2,274,621원 |
6인 | 2,580,738원 |
※ 예: 1인 가구 소득이 20만 원이면 → 76만 원 - 20만 원 = 약 56만 원 지급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심사 기간: 약 30일 소요
→ 결정되면 매달 20일경 입금 (첫 달은 전체 지급)
5. 생계급여 외 추가 수급 혜택
- 주거급여: 월세/전세금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
- 의료급여: 1종·2종 구분하여 진료비·약값 지원
- TV수신료 면제,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복합 지원
6. 생계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할 FAQ
Q. 기초연금도 받으면 생계급여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소득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공제 후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Q. 조기 지급도 있나요?
A. 명절 전 조기 지급이 이뤄지며, 추석·설 전 약 일주일 빠르게 지급됩니다.
✅ 요약 및 신청 링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월 최대 약 260만 원 지원
✔ 주거·의료·교육급여도 자동 연계 지원
👇 지금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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